얼마전에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왔더라구요.
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였는데, 이제 소득이 잡힌것이 확인이 되었으니 납부하라! 라구요.
저같은 프리랜서, 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에요.
바꿔말하면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은 100% 자기 부담금 납부
직장가입자분들은 회사가 50%, 본인 부담50%
급여의 9%는 작지 않은 돈이고, 건강보험료도 있고ㅎㅎ납세의 의무는 다 해야하고~
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얼마의 소득이 잡히는지, 국민연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.
-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(국번없이) 1355 (유료)
혹시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지 물으니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을 하라고 합니다…
그리고 ‘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’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이 1,68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과세표준이 6억이하면 월 보험료의 50%까지 (월 최대 4만 5천원)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구요.
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.
–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란?
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중단, 실직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!
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,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좀 더 상세한 조건들이 있겠죠?
– 조건
지원대상 |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 |
지원금액 | 월 보험료의 50% (월 최대 4만 5천원) |
지원기간 | 생애 최대 12개월 |
제외대상 |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,680만원 이상 * 종합소득은 사업.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|
신청방법 | 본인방문 – 지원 자격 및 지원 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 신청 –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·팩스·사자(使者) 신청 가능 * 유선 신청 불가 |
지원방법 |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 보험료 고지 후, 완납 시 지원 |
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저는 국민연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