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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금융부채공제란?

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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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
공단 홈페이지, 공단 앱, 가까운 지사 방문


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된 보험료

지난7월부터 접수를 받았고, 9월 건강보험료부터 드디어 적용이 되었다.

나는 집이 저렴하지만, 대출이 꽉 찼기때문에~

1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줄었다.

아마 이 부분은 신청자마다 다 다르겠지~

신청할 때 머리아프고, 관두고 싶었는데..결과는 좋은것~

꾸준히 대출금을 갚고있고,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가 산정되 내 경우는 올라갈 확률이 크지만, 기존 그대로 갔으면 아마 11월부터는 17만원 넘어가는건 무조건일테니…아무리 올라도 기존 금액보다 적게 나오겠지~ 하는 마음이다.


사후관리

이제 내게 중요한건 이렇게 공제 받기 위해 유지하는것.

한번 신청한다고 쭉~~ 되는게 아니다.

1~2번 공제 혜택받고 또 재신청을 해야할 상황은 조금은 번거롭지만,

그래도 고정비 아끼는건 중요하고, 한번 해두면 1년은 편안할테니~

  •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
    •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(신용)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
  • 정보연계 미동의 시 공제 대상자
    •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*를 매년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공제가 계속 적용됨 (11월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)
      • 부채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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